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씨(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황씨는 횡령액 중 42억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황씨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