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고교 졸업사진을 열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낮 12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고교 도서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심시간에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같은 달 두 차례 해당 학교를 찾아 졸업앨범 열람 신청을 했으나 학교 관계자로부터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학교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 출입증 대장 작성 등에 의해 출입·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이전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문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점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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