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 중구 한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똑바로 청소하라"며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참견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자 A씨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더니 흉기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고도 피고인은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 공격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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