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일가족을 상대로 7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 가족을 상대로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내고 결혼식 하루 전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여성 B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친인척들에게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재력을 증명하기 위해 잔액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 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B씨 친인척에게 결혼식 비용을 차용하고 건설사 대표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비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B씨 어머니와 큰어머니 등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거액을 뜯어낸 A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 해외로 도주했다.

이와 관련해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면 피해액을 매달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지나마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