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과거 7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잠시 이별한 후 두 달 만에 재회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결혼을 서둘렀다. 그런데 출산 후 태어난 아이는 부모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아내를 믿고 묵묵히 10년을 가족으로 살았다.
둘째가 태어나자 첫째와는 달리 자신을 꼭 닮은 아이를 보며 A씨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우연히 A씨 집을 찾았다가 수상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소개팅 만남 앱이 설치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를 본 A씨는 큰딸의 친자 검사를 요구했고, 그제야 아내는 "당신과 헤어진 사이 실수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한 걸 몰랐다"고 고백했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별거 중이다. 장모는 큰딸만은 키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런데도 아내는 "큰딸이 아빠를 그리워한다"며 계속 연락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출산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된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부부의 갈등을 넘어 가족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며 "어떤 이유든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