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며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30대 김모씨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방송 송출 이유를 자극적인 성 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하지만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수면제까지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고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