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를 비롯해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만명이다. 다음 달 1차, 8월 2차에 각각 1만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나이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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