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0대 경찰관 B경위에게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북 경산시 영남대 정문 방면에서 서요양병원 방면으로 신호 위반을 한 채 좌회전해 주행하던 중 교통 단속 업무하던 B경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게 됐다.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이 오토바이 뒷좌석 부분을 잡으며 정차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진행해 약 20m 상당의 거리를 경찰관을 매단 채로 끌고 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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