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며 협박 댓글을 게시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지하철 폭파 협박 댓글을 게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접속해 두 차례에 걸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고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수의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해 자택 인터넷망을 교란한다는 생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시민 1만4000여명이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A씨는 이를 112에 신고한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A씨를 체포할 때까지 전국 지하철역 등에 경찰청 산하 18개 지방청 소속 경찰관서 순찰차 226대와 경찰관 600여명을 배치해 폭발물 확인을 위한 탐색·순찰·게시물 작성자 추적 등 활동을 벌였다.

A씨는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13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허위로 지하철 폭파 글을 작성했다"면서 "A씨가 검거될때까지 순찰차 226대와 경찰관 600여명이 출동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이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가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3년 뒤로는 벌금형 2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