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감형을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및 상해,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1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10일 저녁 7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던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전치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경기 이천시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C씨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20대 D씨 목을 조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묻지 마 범죄를 저질렀고 비록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게 살인미수 및 상해 등을 가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미수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휴유증이나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 이후 구호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한 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