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KCTA가 기준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지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케이블TV(SO) 사업자들이 수신료 매출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요금 인상이나 매출 다변화 등 근본적인 노력 없이 콘텐츠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5개 대형 케이블TV(MSO) 사업자들은 모두 보정옵션 적용 대상이 돼 3년간 약 1200억원 규모 콘텐츠 사용료가 감액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SO 사업자에게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사업자들 모두에게 기준안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 PP들 중에서도 특히 중소 PP가 오히려 부당하게 차별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다수 SO 사업자가 지상파방송과 재송신료 다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기준안 적용이 강행되면 지상파 몫의 콘텐츠 사용료는 삭감하지 못하게 되지만 기준안 적용을 거부하지 못하는 PP 사업자만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당하는 역차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콘텐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사한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대폭 감소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도 짚었다.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 감소는 PP의 콘텐츠 제작·수급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유료방송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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