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전경/사진제공=구미시의회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구미시의원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과 시의회 사무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의원직 자진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무국은 "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라며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국은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의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날 해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식 행사 중 다수의 시민과 경찰,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민 여론을 모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A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발생했다. A 의원은 행사에서 본인의 축사가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공무원 B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A 의원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전을 문제 삼아 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며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