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기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유권자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나왔다며 선거 참관인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초동 조치를 마친 뒤 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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