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 보조 강사였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며 입고 있던 속옷을 바지 밖으로 잡아당겨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가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좌하는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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