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 양주 등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중 개발사업면적 5000㎡가 넘는 규모의 사업장 30곳을 대상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토질별 비탈면 기울기 미준수, 우기 대비 비탈면 임시 보호조치(방수포 설치 등) 미흡 등이 주요 지석 사항으로 적발됐다. 또한, 우수․토사유출 방지시설(임시 침사지, 배수로) 설치위치, 규모 부적정·미설치, 업장 내 수방자재 비치 미흡, 조물(옹벽, 태양광시설 기초 등) 관리상태 미흡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우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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