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차감했다.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며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판단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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