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 영도구와 함께 릴레이 학술 세미나를 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행정 조사를 실시해 전국 빈집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시에 5만5914가구, 농어촌은 7만8095가구 등 13만4009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유일하게 1만가구를 넘는 1만1471가구가 존재해 서울(6711가구)을 넘어섰다.
빈집 방치는 붕괴, 화재 위험뿐 아니라 범죄와 환경 문제, 도시 경관의 훼손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정비가 원활하지 못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허 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해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실장은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때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늘어 소유자들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허 실장은 "빈집 소유주가 자진 정비하는 경우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야 한다"며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산세 감면은 지자체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빈집 정비에 재정을 선제 투입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빈집을 방치할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세율을 올려 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시 세수 증가를 통해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