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숨진 동승자의 강요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씨(24)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인 B씨가 운전을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사고로 숨졌다.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왕복 8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C씨는 당시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면허 정지 중에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채혈 결과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다. 사고 당시 벤츠엔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등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중 B씨는 사망했으며 나머지 동승자 3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 등을 살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운전을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