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친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30대 중반 남성 A씨는 회사 업무상 미팅에 나갔다가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다. 두 사람은 업무 미팅 두 번과 사적인 만남 두 번 끝에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여자 친구가 바빠서 2박3일 이렇게 길게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여유가 생길 때면 항상 저와 시간을 보냈다"며 "너무 잘 맞았고 식사할 때 가벼운 티키타카도 너무 잘 됐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른 시일 내 결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여자친구는 "결혼 좋지"라고 호응하면서도 한 발 빼는 느낌이었다.
A씨는 "그다음 데이트했는데 여자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낯빛도 어둡고 반응도 시원치 않더라. 머릿속에 딴생각만 가득한 것 같았다.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는데 여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여자친구는 "사실 나 유부녀다"라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하고 있었고 그사이에 당신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어 "당신을 만나면서 이 결혼 생활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하자고 얘기할 거다"라며 "속여서 미안한데 진짜 사이가 좋지 않고 남이나 다름없다. 사랑 없이 억지로 이어가던 결혼 생활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대성통곡했다.
A씨는 "그 순간 너무 화났지만 다음날 여자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을 돌이켜 보니 정말 날 사랑한 것 같고 나도 너무 사랑한다"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나랑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거 아닌가 싶더라. 오히려 여자친구가 애틋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지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바람피우는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어처구니없게 제가 이런 상황에 있다. 변호사님 경험과 직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언해달라"고 부탁했다.
양 변호사는 "헤어져라. A씨를 진짜 사랑하면 이혼하고 올 거다. 별거한다고 가정이 100% 파탄 난 건 아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와중에 관계가 호전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은 몰라서 만났기 때문에 A씨가 상간남 아니고 피해자다. 그 남편이 A씨한테 상간남 소송한다고 해도 잘못한 게 없고 위자료도 안 줘도 된다. 하지만 지금 안타깝다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그때부터 상간남이 돼서 위자료 줘야 한다. 불법 행위다. 제발 만나지 말아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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