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총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계획을 알리고 자체 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 경각심을 높인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 초까지로 집중호우 틈을 이용한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비 등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3단계는 장마 종료 후인 8월 중으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방지시설 진단과 기술지원을 통해 훼손 시설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불법 배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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