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가격을 발표한 후 회원사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8일 기준 특란 30구의 평균 가격은 7034원으로 1년 전(6525원)보다 7.8% 올랐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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