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7일 오후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변호인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도 첨부해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로 예졍됐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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