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를 수천만원가량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11일부터 2023년 11월20일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42차례에 걸쳐 주거급여 36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광주 서구가 의료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광주 서구로부터 기초 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기초 의료급여를 받아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를 받았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또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