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부산시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 낭비와 하천 생태공원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삼락생태공원 낙동 제방에 연면적 2000㎡ 지상 4층 규모의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120억원의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돼 2023년 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건물이 들어설 낙동 제방은 하천부지로 착공 전 반드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제방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 구조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한 하천법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방 위에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물론 시비까지 총 3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 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천 부지인 감전야생화단지에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 시설이 약 30년간 불법 점용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방치한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어긴 채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 무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이번 국·시비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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