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 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액 주문 시 업주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문 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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