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며 기준치를 넘어선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전 10시18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기준(65㏈)을 초과한 96.5㏈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5회에 걸쳐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회 도중 흥분해 병원 출입구 1층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한 후 "병원장 나오라 그래"라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내원 환자와 가족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 20여명과 진동·소음 분진 해결 촉구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해 집회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