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법원은 지난 23일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뒤 이날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장조차 받은 게 없다"며 "법원에서는 공소장 송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심문 기일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했다"고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공판기일부터 지정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지정해 진행하는 일은 형사 절차를 위반하고 재판의 공정성까지도 훼손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수사기록조차 살펴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짜깁기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난다. 이 기간 내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추가 구속되면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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