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 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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