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 3월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받고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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