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철사망에 돌을 집어 넣은)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정비 등의 재해복구공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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