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은 안전관리반을 운영하고 부서장 중심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10인승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 조종 등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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