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을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H2MEET 2024의 고려아연 부스. /사진=박찬규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 신주 발행을 무효라고 판단한 가운데 고려아연과 영풍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영풍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으나 고려아연은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 104만여 주가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이 된 정관 해석에 있어선 고려아연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정관에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은 회사가 직접 참여한 합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봤고 HMG글로벌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이 된 정관상 '외국의 합작 법인' 규정에 대해서는 당초 해당 조항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