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격차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개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이 조례안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종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 등 기후복지 실현 위한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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