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결정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준비 중이던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았다.


A씨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1억원 정도 보태주셨다. 그중 5000만원은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잔금은 예비 신랑이 전세대출로 낸다고 했다"며 "가전과 가구도 제가 다 준비했고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쳤다. 최근 청첩장도 다 돌렸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을 딱 일주일 앞두고 발생했다.

A씨에게 SNS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메시지에는 "당신 남자친구가 사실은 5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혼인 관계 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며 "하지만 요즘 아이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 많지 않냐. 결혼식만 올리고 신고를 안 했으면 그 사실은 서류에 안남는거다"라고 설명했다. 충격받은 A씨는 곧장 남자친구를 추궁했고 남자친구는 사실을 시인했다.


남자친구는 "너랑 헤어질까 봐 말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더 충격적인 건 남자친구의 부모님, 누나도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입을 맞춰 A씨를 속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A씨는 파혼을 결정했다. A씨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된 후였다. 가구와 가전은 다행히 배송 전이라 환불할 수 있었지만 결혼식장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고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은 그냥 날리게 생겼다"며 "책임을 묻고자 연락했지만 남자친구는 연락받지 않았고 시부모님과 누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묵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결혼식만 올렸더라도 그 사실을 숨긴 건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된 경우엔 신혼집 계약금과 결혼식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약혼식이 없더라도 결혼 준비 과정을 통해 약혼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