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은 전직 교사 명재완씨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씨(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재진행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혐의 1심 2차 공판에서 명씨 측의 피고인 정신감정 요청을 채택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리적 왜곡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명씨가 경위나 수법 등을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한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를 앓았더라도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심리전문가와 정신의학 전문의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사건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요청을 채택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한 판단 근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1차 공판 이후 법원에 '심신미약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안타깝다. 이 사건은 법정형을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두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절반으로 감형이 가능하다"며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