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출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상 재의 요구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12일 심철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상무지구와 금남로 일대를 중심으로 고밀도 주거복합시설과 준주택시설 건립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심 의원은 당시 "도심 공동화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 도심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시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시는 조례안 통과 직후인 2월2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며 "주택보급률이 105.5%를 초과한 상황에서의 추가 공급은 악성 미분양을 유발하고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은 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분야"라며 조례 개정 추진의 즉흥성을 비판했고 광주연구원 정책세미나와 시의회 토론회, 생방송 등을 통해 시는 꾸준히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왔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 개발 수요 충족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역시 반대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업지역의 주거화는 삶의 질 저하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이번 본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 "도시계획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시의회가 광주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시,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도시계획 원칙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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