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9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72·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낮 12시42분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99% 밟힌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