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계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한 여러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보험사에 대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제하는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대신 보험사 부채를 평가 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인 최종관찰만기 30년 규제 도입은 유예하거나 재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예금보험공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유관 부서도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TF 첫 회의 주제로 최종관찰만기(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이를 회계상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통상적으로 할인율을 줄이면 보험부채가 커지고 요구자본도 늘어 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채를 국고채 수익률 등을 바탕으로 20년까지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2025년까지 3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가 지난해 2027년까지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종관찰만기 23년을 단계 적용 중이다.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해 보험부채를 30년까지 평가하면 금리 하락기에 보험 부채가 단기에 대폭 늘어나 보험사 자본비율은 급락한다. 실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200%가 처음 붕괴됐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매년 금융당국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할인율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보험사에 대한 ALM 관리는 강화한다.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 갭(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킥스 제도나 경영실태평가상 ALM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보험사 ALM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