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구글이 고객 휴대전화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은 구글이 고객 휴대전화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기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 기기에서 정보를 송·수신한 것에 대해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글렌 서머스 변호사는 이 판결이 "소송 정당성을 강력하게 인정했으며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며 "안드로이드 기기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주민 약 1400만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휴대전화에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해 타깃 광고 등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없고 사용자가 회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