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효성과 LS일렉트릭이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6년 1월쯤 입찰 공고 전 대구연색공단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됐다.
이후 같은 해 3~5월 효성은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대구염색공단이 대구 업체 출자비율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효성과 LS일렉트릭은 2016년 6월23일 실시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양사의 행위는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현재 발주처 및 효성·LS일렉트릭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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