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3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간사(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 3법 심사를 위해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3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을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오는 4일 종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오는 7월 국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소집 과정과 법안 내용 모두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위를 거부했다. 김장겸, 박정훈, 이상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 낼 악법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며 "밀실·졸속·위헌 입법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단일안이다.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확대와 추천 주체의 다양화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는 KBS의 경우 여야 추천 7대4,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는 각각 6대3의 비율로 구성돼 있었다.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은 9명에서 13명으로,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추천 주체도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교육계 등으로 넓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도전문채널의 방송사업자 대표자가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원 과반수 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만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온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의 기대와 달리 개정안에도 정치권 추천 비중이 약 40%에 달해 정치적 영향력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방문진법에서는 전체 21명 중 정치권 추천 몫이 5명(약 24%)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체 13명 중 5명(약 38%)으로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방위 내 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을 감안할 때 상임위 단계까지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추경 예산안·상법 개정안·총리 임명동의안·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큰 방송법 처리를 지금 우선해야 하느냐"는 신중론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