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박서준이 출연작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나온 장면을 홍보용으로 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대해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여러 차례 게재 중단 요청을 무시한 악질 행위였다"라면서 "판결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어썸이엔티는 3일 뉴스1에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했다.
60억 원 규모의 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3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법 13 민사부(부장 석준협)에서 박서준이 식당 주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알렸다.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 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박서준은 A 씨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고, A 씨 측은 드라마 내용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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