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자산가와 황혼 재혼한 여성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물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00억원대 자산가와 황혼 재혼한 여성이 각방살이 후 관계가 멀어져 재산분할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살던 건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며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절차는 생략하고 소박하게 가족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부부 동반 모임에도 함께 했고 명절엔 성묘도 하러 갔다. A씨 아이들은 남편에게 '아버지'라고 불렀고 남편의 손주들은 A씨를 '할머니'라 부르며 오고 갔다. 남편이 건물 세입자들을 만날 때도 A씨는 아내처럼 함께 나서곤 했다.

A씨는 "저는 따로 일하지 않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던 남편은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을 줬다"며 "집안일과 살림은 제가 도맡았고 남편이 제 통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살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소한 일로 두 사람이 크게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후 A씨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남편이 붙잡으면서 함께 살던 건물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다시 마음을 열고 함께 살기로 했으나 2년쯤 지나자 또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각방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 후로 A씨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막막하게 하루를 버티고 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해봤지만 남편은 "그냥 같이 살았던 거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그 사람이 100억원대 자산가라는 건 저도 알고 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만나기 전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라며 "별거 이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 이럴 땐 재산분할이 올랐던 시세 기준이냐 아니면 이전 기준이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며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사실혼이 끝났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이 사실혼 해소 이후에 올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소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