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8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태일과 공범들이 혐의를 인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태일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흉기를 소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들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이수명령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 실형을 구형받은 이후 최후변론에서 "우선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버티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태일 변호인도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태일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절이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태일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었던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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