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다는 50대 사연자 A씨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직장에 찾아와 상대 여자의 뺨을 때렸고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2년 전,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A씨 아내는 회식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어느 날, 술 취한 아내가 자는 사이 모르는 남성에게 온 전화를 대신 받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내 휴대전화에는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나라한 증거들이 있었다.
A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정이 떨어졌다면서 '졸혼 계약서'를 요구했다.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는 내용이었다.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부부는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다"며 "그래서 직장동료와 연애를 한 건데 아내가 직장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친 거다.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부부간에는 여러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무'다.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며 부정행위는 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라면서 "졸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서로 간의 정조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이성과 교제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아내가 과거에 먼저 부정행위를 했고 졸혼 계약서도 아내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A씨 아내가 A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졸혼 계약서가 작성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A씨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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