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씨(22·여)를 구속기소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C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보복을 우려한 C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가담자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다음달 28일로 임박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다수 확보해 기소했다. 또 C씨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고 대전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 일상 회복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 폭력 범죄에 엄정대응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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