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41억3000만원을 확정하고 총 320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월 0.66%의 중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다.
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휴가철로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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