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12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과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이 운동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일과시간 중 1시간 이내로 실내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독방이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하고 내부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또 구치소 측에서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매일 수용동의 온도를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 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경우 수용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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