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밤 10시25분쯤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60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통화하며 돈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잔소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지난해 7월 석방된 그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뚜렷한 살의를 품고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더라도 범행 중대성과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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