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이 베트남 하노이 한 셀프 사진관(포토부스)에서 현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베트남 하노이 한 포토부스에서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싸우는 모습. /사진=스레드 캡처
베트남 하노이 한 셀프 사진관(포토부스)에서 한국인 여성이 촬영 중인 현지 여성을 폭행했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베트남 현지 매체 kenh14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밤 9시쯤 하노이 미딩 지역 한 포토부스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했다.


글에 따르면 당시 A씨와 친구는 포토부스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뒤 정해진 시간 내에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밖에서 기다리던 한국인 여성 B씨가 큰소리로 사진을 빨리 찍고 나오라고 재촉했다. 당황한 A씨가 "어?"라고 반응했고 이후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갑자기 A씨의 팔을 세게 내려쳤다. B씨의 일행이 깜짝 놀라 말렸지만 B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A씨의 모자를 벗겼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에 맞서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은 몇 분간 지속됐고 직원도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CCTV에는 B씨가 주저앉은 A씨에게 발길질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B씨의 일행은 바닥에 앉아 있는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어지럼증, 두통, 식욕 부진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두 사람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완전히 제정신이었다. 이들은 폭행을 저지른 후 친구를 만나 즐겁게 커피를 마셨고 오히려 '방금 사람을 때렸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포토 부스 직원은 "이런 일은 매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A씨 일행이 부스에 있을 때 밖에서 B씨 일행이 심하게 재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모자를 낚아채고 손을 때리자 베트남 여성이 응수했다.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려 관할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B씨는 "포토 부스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라며 "해명하자면 제가 술에 취해있었고 베트남인 두 사람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부스에 있었기에 술기운에 하면 안 되는 폭행을 하고야 말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안의 동행하에 제게 폭행당한 피해자와 합의했고 치료비를 포함한 6000만동(약 3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일단락된 일이니 더 이상의 신상 유출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저는 매장과 B씨로부터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